아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비대면 진료 앱으로 예약해 전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피부건조증 진단과 함께 MD크림을 처방했고, 크림은 택배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크림값 62,000원에서 공제금액 30,000원을 뺀 32,000원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부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대면 진료가 통원인지 판단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직접 바른 MD크림에 대한 2심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4969)
1. 비대면 진료 MD크림 소송,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 11. 28. 선고 2025가소293028)
전화 진료도 의료법 제34조가 정한 원격의료이고 원격의료를 한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니, 비대면 진료도 통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크림도 담당 의사가 처방했고, 구입 수량이 1개뿐이고, 도포 교육까지 했고, 영수증에 치료재료대로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약관상 치료재료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6. 6. 9. 선고 2025나12517)

⚖️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고,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4969)
소액사건은 법률·명령의 위헌 여부나 대법원 판례 위반 같은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어서, 대법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관상 통원인지에 대해 따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는 "대법원이 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지만, 판결문에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MD크림'은 약관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보습제', 금융감독원 분쟁사례는 약관상 '치료재료'로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검색하시는 분들이 찾는 이름과 맞추기 위해 'MD크림'이라 부르겠습니다.
2. 2심이 비대면 진료를 통원으로 보지 않은 이유
📖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용어의 정의)
2심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가 통원인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났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가입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진료의 실질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은 피부질환 진료가 아니라 원하는 보습제를 사려고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약관의 통원은 의료기관 방문을 요건으로 하므로, 문언상 비대면 진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MD크림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2025나12517)은 전화로 받은 비대면 진료를 약관상 통원 치료로 보기 어렵고, 집에서 부모가 바른 보습제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의 치료재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액사건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4969)
3. 도포 교육을 받았어도 집에서 바르면 치료재료가 아닙니다
2심은 통원 여부와 별개로, 크림값이 약관상 '외래제비용'인지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외래제비용은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 뜻한다는 것입니다.
크림을 사서 아이에게 바른 사람은 부모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직접, 또는 간호사 같은 의료진을 통해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의사가 사용을 권하거나 도포 교육을 했어도 크림이 의사의 처치 재료로 쓰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7년 전 화상 아동 사건과 같습니다.
전신 46%에 화상을 입은 아이의 보호자가 병원에서 산 보습제를 입원실과 집에서 발라줬는데, 법원은 보습제 구입비용을 입원·외래 의료비 어디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3907)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가입자의 부대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1622)
🔑 MD크림 실비 심사의 기준은 진료확인서 문구가 아니라, 의료진이 직접 처치했는지입니다.
진료확인서에 '원내 개봉'이나 '도포 교육'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 대면 진료라도 MD크림 여러 개가 모두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아 집에서 바른 사건입니다.
✔️ 같은 화상 아동 사건에서도 병원 피부관리실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받은 피부재활시술비는 보상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13907)
의료진이 직접 한 처치냐, 집에서 보호자가 한 처치냐가 결론을 나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분쟁사례에서 피부건조증으로 MD크림을 여러 개 구입한 가입자는 통원 1회당 1개만 보험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7월 15일)
판결 확정 이후 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 원내 처치와 의료진의 직접 도포가 확인되면 통원 1회당 보습제 1개까지 보상
- 진료확인서는 진료기록부로 대체 가능
- 비대면 진료 후 MD보습제 처방 건은 향후 보상 제한
⚠️ 물론 위 내용은 한 보험사의 안내 사례이고, 모든 보험사가 같은 기준을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보험사 확인 필요)
5. 비대면 진료는 12월부터 정식 제도가 되지만, 약관의 통원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두 달 뒤면 의료법상 정식 진료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실손 약관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정합니다.
지금 판매되는 실손 약관에도 통원 정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라는 문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 MD크림 실비, 지금 확인할 것
1)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MD크림은 실손 청구를 전제로 사지 않기
2) 대면 진료라면 의료진이 직접 처치했는지 진료기록부로 확인
📌 보험사가 보는 것은 진료기록에 남은 실제 처치입니다. 확인서에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3) 남은 MD크림은 중고로 팔지 않기
📌 MD크림은 의료기기라 개인 간 거래가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따로 안내했습니다.
4)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를 문서로 요청
아이 보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절마다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처방받기 전에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글을 저장해 두세요.
실손 청구 기준은 판결과 제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니 구독해 두시면 다음 변화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